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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급대상 :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아래의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 (단, 군인연금수급권자 제외)
< 공통기준 >
① 연령 : 신청일 기준 18~39세 이하의 청년
② 거주 :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
③ 병역 : 2024. 1. 1. 이후 전역자
④ 미취업 :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(미창업자)
⑤ 근로의사 : 미취업(미창업)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(창업) 활동*
*제대군인법시행령」제 20조의 2(적극적 구직활동)적용, *국가보훈부 지침 준용
■ 신청기간 : 2024. 1. 1. ~연중
■ 지급액 : 100만원(1회에 한해 지급)
■ 지급방법 : 본인 명의 계좌입금
■ 접수처 :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(042-270-0893) 방문 또는 우편접수
■ 구비서류 : (신청월 기준 발급)
- 청년부상제대군인/전상군경, 공상군경, 재해부상군경 : 국가보훈대상자증 원본
- 청년중장기복무 제대군인 : 제대군인 확인서
- 공통서류 : ① 신분증 ②병적증명서 ③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④사업자등록 사실증명 ⑤적극적 구지활동 인정서류 ⑥본인명의 통장사본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청(대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사업 안내 | 대전광역시청 (daejeon.go.kr))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